[공지] 간주취득 및 잔금 소액 연체 관련 안내 ★수분양자필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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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간주취득
사실상 잔금지급이라 함이 반드시 잔금 지급을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에 명시하고 있다.(대법원 1994.5.24. 선고 93누23527 판결) 중도금이 아닌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, 분양받은 용지가 준공되었고, 당해물건을 사용·수익·관리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취득예정자가 그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득자의 의사가 이를 특정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.
* 소액만 남기고 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취득시기 등 *
[관련법령]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
-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분인 소액만 남기고 잔금 납부하였을 경우 취득시기
-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.
다만, 대금의 일부가 남겨져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할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고,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, 사실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이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라면 사회적 통념상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(서울고등법원 2005고20414. 2006.6.21. 참조,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-10 2003.1.27.참조)
또한 소액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는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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